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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
①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·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. 다만,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.
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(이하 “이 기준 등” 이라 한다)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.
제4조 (용어의 정의)
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.
② “임직원 등” 이라 함은 회사 소속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·중개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를 말한다.
③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 이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.
④ “내부통제기준” 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.

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
제6조 (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업무의 종류 및 성격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절차(전결규정) 2. 임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

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

제7조 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, 대표이사, 내부통제위원회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.
제9조 (대표이사)
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·유지·운영하여야 한다.
제11조 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 및 운영한다.

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
제16조 (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)
①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, 운영하여야 한다.
제19조 (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)
①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,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
제20조 (권유,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)
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, 광고 준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

제25조 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)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

제27조 (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)
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ㆍ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, 윤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 지침을 마련하고,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
제28조 (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)
②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보상체계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

제29조 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)
③ 회사가 이 기준 등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, 재산상 피해 방지

제30조 (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)
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, 강화된 판매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제31조 (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)
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이 기준은 2021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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